장석우 변호사

권리금과 관련해서 상가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다음 임차인과의 권리금 거래를 통해서 자신이 지급했던 권리금을 회수한다던지 자신이 이룩한 영업적 성과에 대한 대가를 받아왔다.

이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전에는 상인들 사이에서 권리금 거래는 빈번하게 이뤄졌음에도 임차권양도와 별개의 계약으로만 해석해 왔던 탓에 장사가 잘되는 경우 임대인이 오히려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몰아내고 자신이 영업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에게 금지되는 방해행위로서 1. 임대인의 신규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수수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변시세 대비 지나치게 많은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거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는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등이 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은 법 시행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나 앞으로도 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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