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러닝메이트 및 임기 도지사와 같이해야" 주장 

행정시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근거 마련보다 임기보장이 우선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21일 오전 제341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로부터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도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행정시장 임용예정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음에 따라 이번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특례를 개정해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현재 행정시장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사전 예고한 경우에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조항을 정무직으로 하고, 도지사 후보자가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고태민 의원은 "제주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시장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도지사 후보들이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후보자들이 현행 특별법대로 행정시장을 예고하면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행정시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2년인 행정시장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같은 4년으로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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