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시 삼화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숙발시설.

제주시 형사고발 이어 매년 이행강제금 5억대 부과 검토
2014년에도 공중위생법 위반 형사 처벌…제재수단 한계

속보=제주시 삼화택지개발지구내 대규모 무신고 숙박시설(본보 6월22일자 4면)이 2년 전부터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무신고 숙박시설로 적발된 후 올해 1월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최근까지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돼 앞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시는 삼화택지개발지구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 등을 받은 무신고 숙박시설에 대해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무신고 숙박시설 위치는 2011년 개발된 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로서 숙박시설 건축이 제한된 곳이다. 그런데도 사업자는 지상 10층, 지하 4층, 연면적 1만3557㎡ 규모의 업무용 오피스텔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지상 3∼10층까지 객실 171실을 숙박시설로 이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무신고 숙박시설은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2인실 8만원, 5인실 38만원을 받고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돼 제주지방법원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불법 영업을 하다 또다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무신고 숙박시설에서 예기치 못한 화재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선 형사고발했으며, 오는 25일까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제주시는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매년 5억원 이상의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현행법상 무신고 숙박시설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제재수단은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가 전부여서 불법 영업 중단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무신고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