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40대 남성이 또 다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다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모씨(47)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40분께 술에 취한 채 제주시 일도동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동행한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탁자를 내리치는 경찰관의 얼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47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남문지구대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욕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술에 취해 아무 기억도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나쁘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감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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