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가상승 목적으로 산지를 훼손한 혐의(산리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홍모씨(45)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홍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홍씨는 지난해 1월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제주시 애월읍 지역 임야 8926㎡를 4억5000만원에 매입한 후 같은해 5월부터 8월까지 굴삭기를 이용, 허가 없이 임야 2596㎡에 심어진 잡목을 제거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불법 산지전용행위는 지가상승 목적이었음이 명백하다”며 “원상복구가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훼손 전과 같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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