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이달 중으로 개최 방침
정원조례 부결 하루만에 논의
"치밀한 심사 부족" 비판 제기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계획했던 조직개편이 공무원 정원조례 부결이란 '암초'에 걸려 좌초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도의회가 제주도의 하반기 정기인사를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 개최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제주도의회 의원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1일 폐회한 제341회 제1차 정례회 직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 민선 6기 제주도정이 임기 후반기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원 포인트 임시회 개최 검토에 들어갔다. 

오는 24일과 27일 각각 제주시장·서귀포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됐고,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제342회 임시회가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점, 7월 정기인사 여건 제공 등을 감안하면 원 포인트 임시회는 오는 28~30일 사이에 열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보다 공무직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해 공무원 정원조례를 부결하면서 '기준을 상실한 대의기관'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본회의에서 안건을 부결한 이후 하루 만에 부결 안건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제34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주도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과 등을 상정했지만 공무직노동조합이 반대 의견을 제기하면서 재석 의원 38명 중 찬성 12명, 반대 8명, 기권 12명으로 조례 개정안은 부결됐다. 

한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례안 심사를 통해 제주도가 제출한 지방공무원 98명 증원을 95명으로 수정했고, 공무직 감축 및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해 추진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공무직 정원관리를 조직관리 부서에서 일원화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을 제시하며 수정조례안을 제341회 정례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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