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도연맹, 22일 성명 발표

정부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도내 농민단체들이 '돈벌이 농협' 전락을 우려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2일 성명을 내고 "농협 운영의 미비점 보완을 명분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협법 개정은  '관치농협'의 길을 더욱 넓히기 위한 의도"라며 "법 취지 자체가 농협의 정신을 무시하고 농민 조합원 및 조합장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장과 농민 위에 군림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상층조직인 농협 경제지주회사를 만들게 되면 농협과 농민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며 "특히 경제지주회사는 농협중앙회의 통제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농민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윤만 추구하는 돈벌이 농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는 농민과 농협이 자율적으로 농협개혁을 논의하고 필요한 법을 제안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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