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야영, 산지오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산림청은 전국 미등록 야영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위법사항이 경미하고 야영장 설치가 가능한 산림에 위치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설치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시설 단속 등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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