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용균 위원장과 조순형·함승희·최연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소위를 열고 제주특별법 등 소위로 회부된 19개 법안을 심사했다.

제2소위는 제주특별법 검토 결과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제기한 ‘법체계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사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만을 수정, 의결했다.

제주특별법은 이에따라 1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2소위 내용을 보고된 뒤 의결, 19일 오후2시로 예정된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다른 40여개 법안과 함께 상정, 제정될 전망이다.

현재 본회의에는 제주특별법 등 이날 제2소위를 통과한 19개 법안을 비롯, 18일 오전 예정인 법안심사 소위를 거치는 19개 법안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심의하는 8개 법안 가운데 대부분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4일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제주특별법안 가운데 명확하지 않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위원수를 30명 이내로 하고 개발센터 비상근이사를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토록하는등 6개 조문을 부문 수정했다.

한편 여야는 당초 19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증감을 놓고 이견을 좁히고 있어 제주특별법 등 민생·경제관련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더라도 예산안은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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