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탈선’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인터넷 채팅이 주부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탈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노래연습장(일명 노래방)이 새로운 주부탈선 장소로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 채팅

A씨(41)는 최근 부인 B씨(40)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 “폭력을 휘두르고 의처증 증세를 보인다”는 것이 주요내용.

이에 대해 A씨는 반론을 통해 ‘폭력은 인정한다’면서도 “부인이 집안 일을 등한시하고 인터넷 채팅에만 매달렸으며, 며칠동안 집을 나가 채팅 상대방을 만났다”면서 이혼책임은 부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초 도내 40대 주부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다른 지방 40대 남자와 불륜을 맺었다가 금품을 갈취 당하는 등 낭패를 보기도 했다.

▲"주부 도우미" 등장

주부 C씨(40)는 제주시내 모 노래연습장에서 ‘주부도우미’로 일하다 지난 14일 경찰에 적발돼 혼쭐났다. 사법처리대상은 아니지만 사실이 알려질 경우 “큰일 난다”면서 “집에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최근 타 시·도에서 신종업종(?)으로 뜨고 있는 노래연습장 주부도우미는 노래방에서 손님들과 어울리는 것은 물론 술시중까지 들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손님과 합석하는 대가로 시간당 1만∼2만원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부탈선은 가정파탄

남성에 비해 여성 탈선에 보다 엄격한 사회적 분위기 탓도 있지만 주부탈선은 곧바로 가정파탄으로 이어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 “술 마시고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확산으로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도 낳고 있다.

도내에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타 시·도에서는 주부탈선 ‘주부매춘’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래연습장 단속강화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제주시내 모 노래연습장 주인 K씨(50·여)를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소문으로만 떠돌던 노래연습장 주부도우미가 제주에서도 실제 확인됨에 따라 관련업계의 정보를 파악, 오는 19일부터 특별단속을 통해 노래연습장 주류판매와 주부도우미를 원천봉쇄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