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등 거래신고 위반 1년새 2배 증가 '전국최고'
세금포탈·가격 상승 등 초래…행정 등 강력조치 필요

최근 인구 증가 및 각종 개발에 따른 투기세력 가세 등으로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이른바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면서 각종 불법행위도 위험 수위를 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용기 국회의원(새누리당·대전 대덕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단속 및 과태료 수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120건으로 지난 2014년 55건보다 118% 급증,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주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2013년 36건에서 2014년 55건으로 늘어나더니 2015년에는 120건으로 폭증했다.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도 지난해 3억7000만원으로, 2014년 1억1000만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행정시와 공동으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운영한 결과 190건의 투기 및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유형도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불법 증여, 대단위 토지를 취득 후 여러 필지로 나눠 매각한 투기 행위, 불법 전매 거래 행위 등 다양하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물론, 금융기관에서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나중에 집값이 올라 매매할 때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한 업계약도 확인됐다. 

게다가 증여세를 덜 내기 위해 증여를 매매로 위장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고,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까지 위법행위에 가담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나 건축허가 전 편법 사전분양을 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고, 지가상승 목적으로 산지를 훼손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부동산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세금포탈 등으로 인해 도민에게 돌아갈 세금이 합법적인 거래 때보다 줄어드는 데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가 커지는 만큼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사법·세무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윤주형 기자·서울=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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