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제주도 감사위원회 주무관

강령(綱領)은 통상적으로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나 조직의 기본입장 또는 방침, 규범 등을 열거한 것을 의미한다.

예로부터 대표적인 강령(綱領)은 중국 전한(前漢) 때 유학자 동중서(董仲舒)가 공자·맹자의 교리에 입각해 삼강오상설(三綱五常說)을 논한데서 유래돼 중국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사회의 기본적 윤리지침서로써 남녀노소 불문하고 일상생활과도 매우 밀접한 삼강(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이 널리 알려져 있다.

위 강령은 학창시절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었고, 일상 주변에서도 직접 체득한 행동지침이라 재론의 여지는 없지만, 특히 각자의 처신이 각별히 요구되는 공직사회에서 재삼 강조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간 공직 내 조직에서 발생되는 비위 행위들이 공직자들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도민의 입장에서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공직자 한 개인이 몰지각하고 부적절한 행위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공직사회 전체가 부도덕한 조직으로 비쳐지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도민사회 전체적으로 봐서도 이만 저만한 손해가 아닐 것이다.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에 즈음해 공직자들이 공직윤리관을 재정립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이를 계기로 제주도가 구현하는 청렴도 1등급 달성과,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공직사회도 청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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