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시행시 21곳 적용 전망

도내 동(洞) 지역의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지구 등이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동(洞)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을 지정할 때 여건변화를 반영해 도시개발, 택지개발, 공유수면매립,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는 농어촌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동의 농어촌지역 지정은 2006년 제주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별법 특례로 2007년 39개 동과 5개 통을 지정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주거환경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농어촌지역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최근 제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놓고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내 21개 지구가 농어촌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추정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을 정비해 지정고시하고, 5년마다 여건변화를 반영해 농어촌지역 재지정 등 농어촌지역을 재정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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