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총선 후보 선거사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수협박)로 기소된 이모씨(48·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5시2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 거리에서 총선 후보 선거사무원 2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