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어장 시설 이용료 내는 데 합의 

속보=서귀동어촌계와 스쿠버업체간 서귀포항 동방파제 앞 공동어장 이용을 놓고 갈등(본보 5월26일자 5면, 6월 2일자 15면)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양측간 협의가 이뤄지는 등 갈등 봉합수순에 들어갔다.

2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동어촌계는 최근 회의를 열고 스쿠버업체가 시설 이용료를 내고 공동어장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어촌계 논의 내용은 서귀포항 동방파제 앞 교육체험 구간에 부표와 로프 등을 어촌계에서 시설하고 어촌계 잠수탈의장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이다.

또 다이버들은 공동어장 이용에 따른 교육체험 구간 로프와 화장실 등 시설 이용료를 지불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와 함께 스쿠버업체도 시설 이용료에 대한 금액과 지불 방법 등을 놓고 논의한 끝에 시설 이용료를 내고 공동어장을 이용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용료는 스쿠버 1인당 2000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동어장 이용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양측이 시설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서 갈등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어촌계와 스쿠버업체는 오는 28일 만나 이용료에 대한 지불 방법과 이용 시설 조성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스쿠버업체가 공동어장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서귀동어촌계와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양측이 지속해서 만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동어촌계는 공동어장이 훼손되고 있다며 지난달 스쿠버들의 공동어장 출입을 막았고, 스쿠버 업체는 업무방해 등으로 어촌계원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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