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관광객 환경부담금 도입 '산 넘어 산'

제주도가 제주관광객 급증 등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와 상하수도 확충 등의 비용이 급증하면서 원인자 부담 원칙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26일 제주시 용두암에서 관광객들이 제주 자연경관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대생 기자

도, 내달부터 워킹그룹 운영…1년간 논의 후 결정
법률개정 위해 국회협력 강화·설득논리 개발 요구

제주도가 환경부담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공론화한다. 

도는 관광객 급증 등으로 환경비용 부담도 가중되자 관광객 등 제주환경 수혜자 또는 오염 원인자에 환경보전비용을 부과하는 취지에서 제도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마련과 국민적 동의 등 과제가 적잖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문화관광포럼(대표 강경식 의원)은 관광업계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15명으로 워킹그룹을 구성, 내달부터 환경부담금 시행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담금 도입을 놓고 도내·외 반발이 예상되면서 제주도정 차원의 선제적 대응책이 마련돼야 하다는 주문이 제기된다.워킹그룹은 6개월에서 1년간 논의 후 도민공청회 등을 거쳐 도입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입도 관광객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관광진흥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또는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회와의 협력강화와 설득논리 개발이 시급하다.

제도 시행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부과대상인 관광객 등이 동의하지 않거나 강제성을 띨 경우 제주관광 이미지에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도내에서도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비용 상승에 따른 관광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에서도 관광업계 등을 중심으로 관광비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부과대상에 제주도민 포함여부도 관건이다. 이 경우 관광객과 타 지역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는 반며 도민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입도세 또는 환경부담금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진전이 없었다"며 "국내외 시행 사례와 요율체계를 검토해 관광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