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을 쓴 모녀가 32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84년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55·여)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고인이 된 김씨의 모친 황모씨(1938년생)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 모녀는 1983년부터 1984년 북한과 조총련에 대한 우월성을 선전하고 활동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4년 7월 김씨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황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김씨 등이 2013년 5월 재심을 청구했고, 제주지법에서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984년 2월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으로 연행돼 체포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으로 구금됐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을 증거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