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등 2명 고발 조치하기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침몰사고 당일 세월호가 승인된 화물 적재량의 두 배 이상을 싣고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 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특조위가 채택한 첫 번째 진상규명조사 보고서다.

세월호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출항할 때 세월호에 실린 화물은 총 2천215톤이다.

최대 987톤의 화물 적재를 승인받은 세월호에 1천228톤의 화물이 더 실린 셈이다.

특조위는 세월호 화물중에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되는 철근이 있었다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장과 관련, "410톤의 철근이 실려 있었으며, 이중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파악한 286톤은 124톤을 누락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업체 간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안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특조위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월호가 전복된 시점과 원인은 물론 화물의 적재 위치와 고박 상태가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조위는 현역 국회의원 1명을 포함해 2명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조위가 고발 조치하기로 한 2명은 새누리당 소속 현역의원과 전직 방송사 임원 A씨로, 세월호 사고 당시 일부 방송보도에 간섭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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