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금품제공 조합원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조합원 채용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전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전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제주항운노조 조합원 박모씨(53)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전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9월 사이 박씨로부터 “신규 조합원을 채용할 때 처남을 채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같은해 12월 수석 41점과 분재 및 석부작 40점 등 694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전씨가 2008년 12월 노조 조직관리부장 김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조직 내부의 부정행위의 예방과 근절에 매진하는 대신 오히려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취득했다”며 “조합원 및 지역사회로부터 불신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25일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운노조 사무실과 항운노조 새마을금고, 임원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경리장부 등을 확보, 조합원 취업비리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자금흐름을 추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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