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30대에게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모씨(31)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13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야산으로 A씨(50·여)를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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