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부결 정원조례 28일 임시회 만장일치 통과
98명 증원안 95명 수정해놓고 다시 98명으로 처리

제주도의회가 한차례 수정했던 조례개정안을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원 상태'로 돌려놓으면서 도의회 스스로 지방의회 공신력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28일 제342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공무원정원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 정원을 현재보다 98명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제341회 정례회 때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반대했거나 기권했던 도의원들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면서 도의회의 심의 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공무직노동조합 요구를 받아들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재석 의원 38명 중 찬성 12명, 반대 8명, 기권 1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게다가 이번에 도의회가 만장일치로 처리한 공무원 정원 조례는 지난 제341회 정례회 때 도의회가 제주도의 98명 증원 계획 가운데 자치경찰 3명 증원을 삭제, 95명 증원으로 수정됐던 것으로, 도의회 스스로 '부실 조례 심사'를 인정한 셈이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사무위임 조례 등 3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질타성 질의가 이어지며 '대폭 수정'이 전망됐지만 결국 양지공원 업무를 제주도가 계획한 '제주도에서 제주시'로 이관하려던 것을 제주도에 남겨두는 것으로만 수정하는 등 '심사 따로 의결 따로'의 모습을 연출, 행정 견제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에 공무원 정원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직개편을 담은 하반기 정기인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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