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필 세무사

어느덧 6월도 다 지나가고 7월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곧 다가올 부가가치세 신고가 먼저 떠오르겠지만 자신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입사업자라면 사업용계좌가 제대로 신고됐는지 6월이 지나가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다.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이 이번 6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이다.

먼저 소득세법상의 '사업용계좌'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자.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란 흔히 말하는 법인사업자의 '법인통장'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법인과 달리 개인의 경우에는 세무서 등을 통해 '사업용계좌'로 신청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만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라면 2015년 귀속 매출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2016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히 도소매업은 3억원 이상, 음식점업은 1억5000만원이상, 그리고 학원은 7500만원 이상 등 업종에 따라 기준금액이 각각 다른 만큼 자신이 영위하는 업종의 기준금액은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자신이 올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한다면 이달 말까지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도록 하자.

신고된 '사업용계좌'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돼있다. 개인적인 용도의 금융거래 등에 사용할 경우 매출누락 등의 탈세행위로 오인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인건비나, 임차료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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