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전 서장에 징역형 등 선고

제주지방경찰청 인사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간부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 한모씨(6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18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간부 문모씨(48)와 강모씨(48), 또다른 문모씨(40)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에 대한 선고가 유예됐다.

한씨는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1월 문씨로부터 부하직원을 승진 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이후 승진 대상자로 선정되자 3명으로부터 사례금 300만원과 18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인사의 신뢰도를 훼손했다”며 “조직내부에 인사 관련 금품지급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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