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제주지점이 신구간을 대비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확대 시행한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기업 또는 개인이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 목적물 경매 때 종결된 후 또는 임대기간이 끝난 뒤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 대지급하는 상품이다.

주택임대차는 임대인이 법인을 제외한 개인에 한해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다세대나 단독·다가구, 아파트 등 임차목적물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보험요율은 개인 0.7%, 법인 0.5%다.

점포 임대차는 임대인이 법인을 제외한 개인에 한해 임대차 개시일로 5개월 이내 가입할 수 있다. 1년 이상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액(일반 4000만원·기타지역 3000만원) 이하인 보증금부 월세계약에 한해 가능하다. 보험요율은 개인 1%, 법인 0.7%다. 문의=755-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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