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해보상 청구 기각 판결

제주시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산림훼손면적과 형사재판을 통해 밝혀진 훼손면적이 차이를 보이더라도 원상복구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1단독 이진석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피해보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 소속 공무원은 2014년 8월 김씨가 허가 없이 봉개동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을 적발해 자치경찰에 보고했고, 제주시는 같은해 9월 훼손면적을 1038㎡로 명시해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사전통지하고 산지복구설계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복구면적 768㎡, 복구공사금액 2211만원으로 하는 복구설계서를 제출했고, 제주시는 이를 승인했다.

그런데 김씨가 지난해 7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산림 187㎡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과도한 원상복구명령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재판과정에 공소사실의 일부를 철회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주시의 원상복구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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