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액비살포 보조금을 착복한 혐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영농조합법인 대표 현모씨(47)와 임원 등 6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현씨 등은 2013년 7월 제주시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178㏊에 액비를 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350㏊에 액비를 살포한 것처럼 허위 액비살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주시에 제출, 국비와 지방비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 과정에 현씨 등은 남의 명의를 도용해 액비살포 확인서 22매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보조금 편취범행은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을 부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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