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姜在涉)는 18일 오후 정당법 소위를 열어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 선출에 일반 유권자를 참여시키는 예비선거제 도입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일반 국민이 정당의 후보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당원의 입.탈당시 현재 서명날인한 서류를 지구당에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것을 완화해 팩시밀리와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한 입.탈당도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원이 아닌 사람이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선거의 조기 과열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입.탈당 역시 선거를 앞둔 무리한 당원확보 과정에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개특위는 또 당의 연락사무소를 시.군.구에만 두고 읍.면.동 사무소는 폐지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당 의원들이 농촌지역의 경우 선거운동의 편의 등을 위해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을 벌였다.

여야는 이와함께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50%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키로 해 의원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공천 1순위가 반드시 여성이 되도록 한다는데 합의했으나 지역구 후보의 30% 여성공천에 대해 야당은 의무화를 주장한 반면 여당은 `노력한다"로 규정할 것을 요구,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에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정당내 공직후보 선출과정에서의 매수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지구당마다 2명의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 1년만에 부활시켜 고비용 정치 개혁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민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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