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는 “체육특기자에 한해 입·전학시 시·도 교육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에도 배치된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체육특기생의 시·도간 입학이 자유롭게 되면 대도시 지역 학교의 스카우트 경쟁으로 도내 우수선수들이 대거 유출됨으로써 제주도를 비롯한 지방 체육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19일까지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2001 전국체육대회 운영개선평가회에 참석중인 시·도 체육회 임원들도 이에 대해 “중·고교 때부터 선수 스카우트 경쟁이 과열되는 것은 물론 지방 체육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현행 지침을 고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체육회 및 교육청 관계자들은 해당부처인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대한체육회 등의 의견을 모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체육회 신석종 관리부장은 “지침이 폐지된다면 그나마 전략종목으로 육성중인 일부 종목의 선수들마저 빠져나가게 돼 제주 체육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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