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미리 대출·5월 주택외 담보 등 풍선효과
상가 등 수익률↑·가정의 달 영향 등 복합적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 라인(이하 가이드라인)'도 제주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지는 못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하근철)가 도내 금융기관 8곳(예금은행 5곳.비은행금융기관 3곳)을 대상으로 제주 지역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 가계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5월 중 도내 가계대출 증가율은 2.9%로 적용 이전과 동일했다고 7일 발표했다.

담보별로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은 3.1%로 전달(6.7%)에 비해 절반 이상 둔화됐다. 이들 흐름은 그러나 '가이드라인'적용 불안심리로 4월 미리 대출을 받은 경향이 뚜렷했고 5월 중 비적용대상인 토지·상가·예금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증가폭이 늘어나는(2.0%→2.8%) 등 '풍선효과'로 이어졌다. 제주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74.3%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제주 가계대출이 '가정의 달'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도 반영됐다.

또 부동산 시장 내 '뭉칫돈'이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옮겨가는 흐름도 감지됐다.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아파트.주택을 담보로 한 경우는 34.5%로 4월 수준을 유지했던데 반해 토지.상가는 39.8%로 전달(39.5%) 대비 오름세를 탔다.

실제 시장금리 하락으로 대출금리가 부동산 투자수익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된데다 토지 가격 상승률이 주택에 비해 가파른 점이 이들 분석에 힘을 보탰다.

2013년 평균 4.35%던 가계대출금리는 지난해 3.22%로 1.13%포인트나 하락했다. 반면 중대형상가 투자수익률은 같은 기간 4.89%에서 7.88%로 급등하며 투자처로 부상했다. 

한은 제주본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 한달 동안의 상황을 분석한 데다 예금은행과 비은행간 주택담보대출 금리격차가 축소된 것을 감안하면 유동적"이라며 "다만 올들어 도내 주택매수 강도가 급격히 위축되고 3월부터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고 있는 만큼 급격한 가격 조정 때 부실화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는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소득 증명 기준을 강화하고 대출을 받은 직후부터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했다. 제주에는 지난 5월 2일부터 적용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소득심사도 깐깐해져 대출 신청자는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집값 또는 소득보다 빌리려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못하면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대출 금액도 줄어들 수 있다. 이 조치는 2일부터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된다. 다만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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