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비위묵인 현직도 벌금형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특정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을 조작해 원수대금 수천만원을 감면받도록 해준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귀포시 공무원 박모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박씨의 비위사실을 발견하고도 묵인한 서귀포시 공무원 양모씨(54)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서귀포시 모 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이 23만9057t인데도 전산시스템에 17만4557t으로 입력, 지하수 사용량 6만4500t에 대한 원수대금 2844만원을 감면해준 혐의다.

양씨는 2013년 1월 박씨가 작성한 지하수 사용량과 실제 사용량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으나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해 전산시스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 신분을 망각해 편법적으로 직무 수행에 임하는가 하면 직무상 과실 은폐를 위해 또다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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