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선장과 선원들이 선주 몰래 빼돌린 어획물을 사들여 유통시킨 혐의(장물취득)로 기소된 수산물유통업자 김모씨(58)에게 징역 1년4월을, 위탁판매를 도운 수협 경매사 김모씨(4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어획물을 빼돌린 선원 제모씨(72)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장 김모씨(62)와 하모씨(60)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수산물유통업자 김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332차례에 걸쳐 선원 등이 빼돌린 3억5000만원 상당의 어획물을 싼값에 사들여 도매상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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