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문화예술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마련,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11일부터 22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따른 문화예술 재능기부와 메세나 지원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 설치·지원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진의 의원은 "개인전유물의 문화예술이 아닌, 문화예술 나눔으로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열리는 제34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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