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생지서 한란 37촉 채취한 50대 입건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는 '제주 한란'이 무단 채취꾼들의 표적이 되면서 수난을 겪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11일 한란 자생지에서 제주 한란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K씨(58)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8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한란 자생지에 침입해 1~4년생 제주 한란 37촉을 채취한 혐의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한란을 키우기 위해 채취했다"고 진술한 것을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서귀포시 제주 한란 전시관 북쪽 100m 지점 한란 자생지에서 제주 한란 19촉을 채취한 50대 남성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천연기념물 제주 한란을 노린 무단 채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가 1998년부터 한란 자생지 주변에 보호책을 설치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한라산 일대 널리 분포된 제주 한란 자생지 관리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주 한란 자생지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한란 자생지 주변으로 보호책을 설치하고 있지만 제주 한란이 널리 분포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주 한란이 천연기념물인 만큼 도민들도 제주 한란 보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 한란은 1967년 천연기념물 제191호로, 상효동 한란 자생지는 2002년 천연기념물 제432호로 각각 지정·보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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