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개발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중장비 기사 강모씨(40)와 김모씨(45)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 정모씨(70)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000만원, 굴삭기 기사 부모씨(36)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14년 9월 정씨로부터 의뢰를 받고 서귀포시 남원읍 임야 450㎡를 승마용 도로로 개설하기 위해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한 혐의다. 

강씨는 또 같은달 정씨 및 김씨 등과 공모해 남원읍 임야 2만3903㎡의 형질을 무단 변경한 혐의다. 

이와 함께 정씨는 부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 남원읍 임야 5196㎡에 심어진 나무를 무단 벌채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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