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1회 결석에 F학점 받자 소송 제기
법원 "출석일수 미달 학교 학사일정 때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과 담당교수의 단축수업으로 출석일수 미달 문제가 발생하자 책임을 학생에게 떠넘긴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제주대 로스쿨 졸업생 김모씨가 제주대학교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성적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제주대 로스쿨 재학시절인 2014년 2학기 민법사례세미나 과목에 대한 수상을 신청, 1회만 결석하고 모두 출석해 B+학점을 받았다.

그런데 교육부는 제주대 로스쿨 학사운영 현장조사를 실시, 민법사례세미나 과목 수업 및 기말고사시간 35시간 중 33.5시간만을 김씨가 출석한 수업시간으로 인정해 학점을 취소할 것을 제주대에 통보했다.

당초 민법사례세미나 과목은 45시간의 강의로 계획됐으나 35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이 자습시간 등으로 대체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제주대는 1회 결석만으로 학점 부여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씨가 졸업한 이후인 지난해 4월 김씨에게 출석일수 미달을 이유로 B+학점을 F등급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의 성적취소통보를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습 등의 시간이 학점 인정 필요수업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업은 담당교수의 전적인 책임에서 이뤄진다”며 “그 책임을 김씨에게만 돌리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1회 결석한 이후 담당교수가 상당한 기간 수업을 단축하면서 학점 인정 필요수업시간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것은 학사일정을 책임지는 제주대의 전적인 책임”이라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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