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모 가스업체 대표 김모씨(4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2월 LPG 충전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농지 3필지 7976㎡를 매입한 뒤 농지 취득 목적을 '농업 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애월읍사무소에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3년 6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자 같은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해 7월에는 농지 일부에 단독주택 건축신고를 하고, 11월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변경 신고를 했다.

이후 김씨는 2014년 11월에 LPG 충전사업 허가 신청을 냈지만 불허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LPG 충전사업을 위해 농지를 소유했다고 진술했으며, 농지원부를 작성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는 등 전후사정을 보면 농지 소유 당시 토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의 농지취득 목적을 '농지 전용'으로 기재하면 LPG 충전사업 허가가 어렵다고 판단해 취득 목적을 '농업 경영'으로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