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임금 지급 주문

관련 사업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남은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박모씨(35)가 제주테크노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4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제주테크노파크와 2013년 4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용역사업 주관연구책임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사업을 발주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해당 연구에 대해 부정행위가 판단됐다며 제주테크노파크에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연구용역사업이 사라지자 제주테크노파크는 2014년 3월 박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최종 통보했다.

재판부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사업협약 해지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된 것에 대해 박씨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해지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박씨가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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