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경호 기자

농업인단체협의회, 감귤 상품 품질기준개선 토론
"당도 측정 산지유통센터 제한 장시간 소요 우려"

제주지역 감귤농가들이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행정의 '품질 기준 전환'에 공감하면서도 시설 미흡과 산지유통센터(APC)를 통한 제한적 출하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15일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서 제주도 및 제주감귤농협, 농가, 중개도매인, 영농조합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귤 상품품질기준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윤창환 도청 감귤특작과장은 "도가 추진코자 하는 것은 현재 49㎜~70㎜로 제한된 감귤 상품 출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상품인 49㎜미만 소과와 70㎜초과 대과에 대해서도 당도를 기준으로 출하하자는 것"이라며 "고당도 감귤 등 고품질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고경호 기자

이에 대해 김윤천 전국농민회제주도연맹 감귤분과위원장은 "제주감귤의 지향점이 '맛'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비상품에 대한 당도 측정을 산지유통센터(APC)로만 제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비상품 출하에 따른 물량 급증은 감귤의 적기·적소·적량 공급에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조례 개정 자체가 소과를 재배하는 일부 농가를 위한 보상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응선 산남감귤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당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당도 측정을 위한 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는 시기상조다"며 "고품질 생산을 위한 농가들의 의식 제고와 비파괴 선과기 등 시설 확충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고태호 서울청과 차장은 "고품질 감귤로 차별화를 두려면 당도 기준을 노지와 하우스 구분 없이 모두 12브릭스 이상으로 해야 한다"며 "다만 APC에서만 제한적으로 출하될 경우 장시간 소요로 최종 소비자한테는 변질된 감귤이 유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농가들은 당도 측정에 '산도'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과,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 현대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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