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 실형·농업회사법인 벌금 폭탄
땅값 상승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업자들이 엄벌에 처해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배모씨(57)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 농업회사법인 A사에 대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임야 4531㎡에서 허가 없이 잡목을 제거하고 도로를 만드는 등 불법 산지전용 혐의다.
A사는 불법 산지전용 직후 토지를 20필지로 분할해 14억6000만원에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위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의 산지전용 행위는 토지개발 및 지가상승 목적이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임야를 훼손한 중장비 기사 강모씨(40)와 김모씨(45)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 정모씨(70)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000만원, 굴삭기 기사 부모씨(36)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