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원회 구성 등 공론화 
"교육의원 폐지는 특례 포기 의미"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운용되는 교육의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공론화가 시작됐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 정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간담회를 열고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교육의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현행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운영, 위원장 선출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교육의원은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정당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교육위원회는 제주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의·의결한다. 

하지만 교육의원들은 특별법에 따라 도의원과 같은 신분으로, 도의회 본회의에서 지역구·비례대표 도의원과 함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정치적인 사항과 제주도 소관 안건 등에 대한 표결권도 행사하고 있다. 

또한 도의회 일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결정되지만 교육위원장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교육위원회 위원들만 참여해 뽑는다. 

또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5명에 정당에 소속된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다 보니 교육자치 등을 위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도의회는 교육위원회 구성, 위원장 선출은 물론, 교육의원 출마자의 경력 제한 완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광수 교육의원은 "교육의원 제도는 특별법에 명시된 것으로, 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교육위원회 운영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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