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액비살포 보조금을 착복한 혐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씨(4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2013년 7월 제주시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25㏊에 액비를 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83㏊에 액비를 살포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제주시에 제출해 같은해 12월 166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재정 손실에 따른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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