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의원 관광숙박시설 특례 적용받아 주차면수 300㎡당 1면 
단독주택의 경우 기준 50㎡ 초과 시…부설주차장 기준 강화해야 

최근 차량 증가 등으로 제주도내 주차장 부족현상이 발생, 도민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관광숙박시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광숙박시설을 찾는 관광객 대부분이 렌터카를 이용하면서 도심 주차난을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관광숙박시설은 주차장 확보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고정식 의원은 1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도로부터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최근 도내 차량 증가 등으로 도심은 물론 외곽지역까지 주차 문제가 심각, 도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주차장 확보 등과 관련한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과거 5년, 10년 전에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대형버스를 이용했지만 현재는 렌터카 이용률이 높아 도심 주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제주발전연구원이 분석한 제주지역 관광숙박시설 수요공급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도내 숙박시설이 과잉공급,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주차장 확보 등 인프라시설 적정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 의원은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주차장 확보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며 "관광숙박시설은 300㎡당 주차면 1개만 확보하면 되지만 도민들은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50㎡를 초과하면 주차면 1면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 불편 해소 및 도내 주차장 민원 해결 등을 위해 시급한 사항을 우선 제도개선 과제로 발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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