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레저활동을 한 50대 남성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17일 낮 12시20분께 제주신항 방파제 동쪽 400m 해상에서 모터보트 S호(승선원 2명)를 이용해 낚시를 한 문모씨(55)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문씨가 해사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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