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추징금 2000만원 선고
금품 제공 건설업체 이사 등 2명도 실형

도내 대학교 기숙사 건립사업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직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박모씨(59)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박씨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업체 이사 임모씨(55)는 징역 8월, 증거조작에 가담한 김모씨(64)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지난 2012년 3월26일 대학교 기숙사 신축 BTO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임씨로부터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박씨와 임씨는 대학교측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2000만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 지난해 5월29일 임씨가 김씨에게 부동산매매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대학의 사회적 신뢰를 추락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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