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이영호 판사 주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토지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서귀포시 월라봉2차지구에 대한 경계조정이 완료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18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이영호 제주지방법원 판사)를 열고 서귀포시 월라봉2차지구에 대한 필지별 토지경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적확정예정조서와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들에게 발송하고 60일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월라봉2차지구는 서귀포시 상효동과 신효동 일대 지적불부합지 1099필지에 122만㎡로 2015년부터 국비 2억원을 들여 올해까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제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를 일치시켜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고, 과거 새마을사업 당시에 확장된 도로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건축이 가능해지는 등 지역주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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