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국가발전' 도민복리 의미 포함
이상봉 의원, 도민 주체 등 문구 더 추가해야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을 놓고 도의회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는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도는 이 가운데 '국제자유도시'를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국가발전에 이바지'를 '도민의 복리 증진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 등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특별법 목적을 수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손유원 의원은 19일 열린 제344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도민 복리 증진과 친환경이란 문구는 갈등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영어교육도시 내 고등교육과정 운영 국제학교 설립 등에 대해 도민 복리에 맞느냐란 지적이 제기되면 논란이 될 수 있다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문장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인 제주도민의 복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상봉 의원은 "2002년 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목적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향토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전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며 "제주특별법에도 도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도민이 주체가 되어'란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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