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정부 재정지원 끌어낼 대책 마련해야"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으면 자동으로 재원도 뒤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제344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도로부터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보고받았다. 

이날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에 발굴된 6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모두 75건으로 이 가운데 조세·재정과 관련된 사항은 5개"라며 "권한 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은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제주도가 지속해서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1~3단계 제도개선 때는 중앙행정기관이 사무 이양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하지 않아 지방재정학회 용역을 통해 사무 이양 소요경비를 추정했다"며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4단계 제도개선에서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도입됐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연간 100억원씩 3년 동안 광특회계로 지원하는 재정지원안을 제시, 제주도가 이를 수용해 2016년 지원액 100억원을 제2컨벤션센터 부지 매입비로 사용했다"며 "이번 제도개선안을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정부는 광특회계 300억원 지원을 1~3단계 소요재원을 지원했다는 논리를 펼 수 있어 정부의 재정지원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권한 이양은 지속해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몇 단계에 몇 건 소요재원을 받는 단기적 차원이 아닌 권한 이양 시 자동으로 재원도 이양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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