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진 변리사

특정 상표의 권리는 먼저 특허청에 출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특정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도 타인이 먼저 특정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며, 국내에 상표등록이 돼있다 하더라도 해당 상표를 해외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된다. 

최근 한류열풍에 힘입어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으나, 해외 브로커들에 의해 국내 기업들의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어 해외로 진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최근 중국에서 무단 선점된 국내 상표는 김밥천국, BHC치킨, 횡성한우 등 1000여개가 넘고 화장품, 식품, 프랜차이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있다. 제주도내 기업의 상표들도 중국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상황에 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재권 소송보험' '해외지식재산센터(IP-DSEK)' 등을 통해 피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상표분야 청장급 회담'에서 양국 간 모방상표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선점 당한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이의신청과 무효심판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통한 대응과 협상을 통한 상표권 양수, 기존 상표를 포기하고 새로운 상표를 개발 및 출원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를 통한 대응으로 해당상표를 취소 또는 무효시키기 어렵고, 상표권을 양수함에 있어서 과도한 로열티를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대체상표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시간과 비용상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 진출을 예상하고 있는 도내 기업들은 국내 상표출원과 동시에 중국에서 상표 출원을 미리해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안임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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