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수학여행에 이용될 구형버스를 신형버스로 가장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조작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행사)로 기소된 운송업체 대표 백모씨(6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백씨는 2010년 2월 운송업체 사무실에서 고교 수학여행 계약서류를 준비하면서 구형버스 8대의 최초등록일과 연식을 변조하는 등 2차례에 걸친 공문서 변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수학여행에 이용될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변조행위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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