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구 증가 등 감안하면 논의 시작해야" 
도 "도의회와 협의하며 TF팀 구성 가동하겠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구가 10만명 가량 늘어나면서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 정원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현행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는 41명(교육의원 5명 포함) 이내다. 

하지만 최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 정수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주 인구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55만8496명이던 것이 올해 6월말 65만461명으로 10만명 가량 늘었다. 

게다가 특별자치도 출범 직전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의회 의원과 제주도의회 의원 등 모두 62명에서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의회가 폐지, 지방의원은 41명으로 줄었다. 

강경식 의원은 20일 열린 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후 인구가 1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며 "특별법이 정한 의원 정수에서 배분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가능하지만 인구증가 등을 감안하면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학 실장은 "의원정수 확대는 도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특별법 개정을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열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에서 "도의원 정수와 교육의원, 비례대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홍경희 의원의 지적에 박홍배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현재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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